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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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처 정의

자원봉사 수요처란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와 함께 공익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공익단체를 말한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관리하는 법인, 단체, 시설 중 자원봉사자 실적관리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여 지정한 활동처이다.

수요처 등록 기준

  • 등록신청일 기준 설립 3개월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정치적, 종교적, 영리목적은 불가)
  •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노인 관련 기관(요양원, 병원, 노인장기요양보호시설 등)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를 근거로 설치되어 ‘노인복지시설신고필증’을 소지한 법인, 단체, 사회복지시설에 한하여 가능
  • 병원은 법인이 운영하는 각급의료기관 중 사회공헌실(사회사업실)을 구성하여 전담직원을 두고 운영 중인 기관에 한하여 가능
수요처 등록 기준
공공
부분
행정기관 중앙정부 및 시도ㆍ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공공시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ㆍ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ㆍ공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시민회관 등)
민간
부분
민간기관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 및 비영리 단체
기업체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설 민간이 운영하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등록과정

  • 상담/접수
  • 서류심사/현장점검
  • 관리자교육
  • 등록/승인
  • 관리자지정
  • 상담/접수
    - 1365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을 원하는 기관은 자원봉사센터로 공문과 함께 필요 서류들을 제출
  • 서류심사 / 현장점검
    -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
    - 수요처의 전반적인 현황을 확인 후 적합여부 판단
  • 관리자교육
    - 추가 서류 제출 (공문 또는 재직증빙서류 / 개인정보보호서약서 / 보안서약서 / 자원봉사활동 운영서약서)
  • 등록 / 승인
    - 신규관리자 교육을 수료 후 1365자원봉사포털의 관리자 인증을 통해 수요처 등록
  • 관리자 지정
    - 최소한의 필요 인력에만 부여
    - 관리자 지정대상자의 공문 또는 재직증빙서류, 개인정보서약서, 보안서약서 등 필요 서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