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종합보험“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위험으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고보조로 지원되는 보험 사업입니다. 즉, 자원봉사보험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봉사 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든든한 사업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중 예기치 못한 상해사고 및 배상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자원봉사종합보험을 통해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접수 요청(자원봉사자) : 보험금 청구서, (사고발생일)봉사활동 실적인증서 해당 시·도 자원봉사센터에 제출
발급처 | 기본서류 | 작성 및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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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 보험금 청구서(신규청구)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청구서(작성자:봉사자) ※ 봉사자 자필서명 필수 |
위임장 | 권한 위임 시 필요 ※ 미성년 자원봉사자인 경우 해당 | |
자원봉사자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 신분증 및 통장 내용 확인이 가능하도록 출력 |
병원 | 진단서 |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 |
진료비세부명세서 | 비급여의료비가 없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
입퇴원확인서 | 구체적인 입퇴원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 | |
약국 | 약제비영수증 | 총 진료비, 보험자부담금, 본인부담금, 비급여와 같은 항목이 표시된 영수증 |
소속 자원봉사시행기관 |
자원봉사활동확인서 | 소속 여부 및 사고발생 활동 여부 확인 |
※ 본 보장내용은 매년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장기간: 2023. 5. 1. ~ 2024. 4. 30 / 1년간)
보장담보 | 보장금액 | 보장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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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해사망 (15세미만제외) |
2억 | 우연한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 |
2. 상해후유장해 | 2억 | 우연한 상해사고로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 |
3. 상해입원일당 | 10만 | 우연한 상해 사고로 병/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펌가입금액을 보상 1회 입원당 180일 한도로 지급(1일부터) | |
4. 상해통원일당 | 5만 | 상해사고로 병/의원에 통원하였을 경우 통원1일에 대하여 보험가입 금액을 보상(30일 한도) | |
5. 식중독보상금 | 1백 |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독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에 2일 이상 입원치료한 경우 보상 | |
6. 화상진단비 | 3백 | 약관의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상(화상2도이상) | |
7. 골절진단비 | 3백 | 상해사고로 약관의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이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상(치아의 파절 및 파절치 포함) | |
8. 화상수술비 | 3백 | 약관의 화상을 입고 화상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 |
9. 골절수술비 | 3백 | 골절 사고를 당하여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수술시 보상 | |
10. 자연재해 상해사망 |
5억 | 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 |
11. 얼굴성형비용 | 5백 | 상해 사고로 치료를 받고 그 결과 안면부 성형 수술 시행 시 수술1cm당 14만원, 500만원 한도로 보상 | |
12.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
5백 | 성폭력 범죄피해 발생으로 1개월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 |
13. 성폭력범죄 보상금 |
1천 | 약관 기재 성폭력 피해 발생 시 보상 | |
14. 의사상자 상해위험 |
2억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 |
15. 특정전염병 보상금 |
1백 | 특별전염병 분류표에 정한 전염병 치료 시 보상 | |
16. 자원봉사자 배상 책임 |
2억 |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주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 보상 | |
17. 주최자배상 (영업배상) |
5억 | 자원봉사센터 주관 행사 및 워크샵 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 | |
18. 교차배상 | 16 | 2억 | 피보험자 간에 발생하는 배상책임도 추가담보 |
17 | 5억 | ||
19. 자기부담금 지원비용 보장 |
5십 | 자동차자차 사고 후, 자원봉차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자기부담금 비용 보장 | |
20. 구내치료비 (자연재해) |
1억 | -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둥 상해의료비 -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의료비, 센터 주관행사 및 워크샵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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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정신적피해 법률비용 |
1천 | 자원봉사자가 정신적피해에 따른 소송을 당하거나 할 경우 법률비용 1천만원 담보(자기부담금 방어소송 0원, 공격소송 50만원) | |
2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5억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포함)사고, 건물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
2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5억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포함)사고, 건물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 정한 장해 상태가 되었을때 | |
24.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5백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공소제기 또는 공판절차에 따른 재판 진행시 변혹사비용 | |
25. 교통상해입원 일당 |
5만 | 교통사고(차량운전중,탑승중,미탑승시)사고로 병/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1회 입원당 180일한도로 지급(1일부터) | |
26. 무보험차 상해사망 |
5억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 |
27. 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
5억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 |
21. 정신적피해 법률비용 |
1천 | 자원봉사자가 정신적피해에 따른 소송을 당하거나 할 경우 법률비용 1천만원 담보(자기부담금 방어소송 0원, 공격소송 50만원) | |
2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5억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포함)사고, 건물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
2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5억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포함)사고, 건물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 정한 장해 상태가 되었을때 | |
24.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5백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공소제기 또는 공판절차에 따른 재판 진행시 변혹사비용 | |
25. 교통상해입원 일당 |
5만 | 교통사고(차량운전중,탑승중,미탑승시)사고로 병/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1회 입원당 180일한도로 지급(1일부터) | |
26. 무보험차 상해사망 |
5억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 |
27. 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
5억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