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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조치(연장22.1.3~1.16)

작성일
2022-01-04
작성자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조회
1699

자원봉사자 여러분 오미크론 확산 및 코로나19 확산세가 나아지고 있지 않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며, 항상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제주안심코드 인증환기, 유증상 발생시 즉시 검사 받는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2. 1. 3.(월) 0시 ~ 2022. 1. 16.(일) 24시

 * 대      상: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

 

문의 : 064-728-3866

감사합니다

 

 

이하 제주특별자치도 고시문입니다.

 

병상확충을 위한 시간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대응,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치명률과 유행규모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강화 조치 연장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조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연장)합니다.

□ 행정조치 사항
1. 처분기간 : 2022년 1월 3일(월) 0시 ~ 2022년 1월 16일(일) 24시
2. 처분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도내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 및 참석자,
적용대상 시설 및 운송사업자 등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3. 처분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조치(연장) 행정명령 참조
4. 처분기관 : 시설 관련 소관(지도, 점검, 유관) 부서
5.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0조,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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