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1. 고시문(4단계 연장) 제주형 특별방역 15차 행정조치.hwp
첨부파일 #2. 거리두기 4단계 조정(변경) 운영계획_1.hwp
자원봉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을 안내드립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며 항상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환기, 출입기록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8. 30.(월) 0시 ~ 9. 12.(일) 24시 * 연장사유 ❍ 주간 평균 환자 수는 8.26.(목) 기준 32.7명으로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인 27명을 여전히 초과 ❍ 변이 바이러스 증가, 종합병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 집단감염 발생 등으로 방역 여건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4단계 연장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
감사합니다
문의 : 728-3866 이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조치 사항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연장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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