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6(금) 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시(국무총리 주재) 결정된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사항에 대해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하고 3단계 연장을 안내드립니다.
* 적용기간 : 2021. 8. 9.(월) 0시 ~ 별도 해시지까지 * 변경사유 : 비수도권 3단계 일괄적용 시행(‘21.7.27) 이후 사적모임 예외 범위 조정 및 업종 간 형평성 제기 등 현장의견을 반영한 방역수칙 일부변경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 감사합니다 문의 : 728-3866
이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조치 내용입니다.
❍ 적 용 일 : 2021년 8월 9일(월) 0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