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1. 제주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 운영계획.hwp
첨부파일 #2. 3단계 시설별 기본방역수칙.hwp
자원봉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 지역에서의 확진자 증가세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늘(7/19~) 부터 별도 해지전까지 제주지역은 「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로 격상되었습니다.
최근 휴가철을 맞아 외부 활동과 관광객 증가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항상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환기, 출입기록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7. 19.(월) 0시 ~ 별도 해시지까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 감사합니다 문의 : 728-3866
이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조치 내용입니다.
최근 도내 확진자 증가세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여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행정조치 사항 1. 처분기한 : 2021년 7월 19일(월) 0시부터 ~ 별도 해제시까지 2. 처분당사자 :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3. 처분내용 : 거리두기 3단계 운영계획 및 시설(분야)별 방역수칙 참조 ① 사적모임 : 4명까지 허용(5명부터 금지) ② 행사,집회,모임 :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③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집합금지 ('21.7.15~) -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수영장(식당·카페는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④ 종교시설 및 활동 -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은 좌석 수의 20%이내(네 칸 띄우기)로 제한운영 - 종교시설 주관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식사 및 숙박 포함) ⑤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는 전체, 실외의 경우 2m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⑥ 버스,택시 등 교통시설 : 교통수단 이용 중 음식물 섭취(물, 무알콜 음료 제외) 금지 4. 처분기관 : 시설 관련 소관(지도,점검,유관)부서 5.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2의2 내지 4호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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