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주간 연장 방침에 따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운영계획을 안내하오니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시고 항상 안전한 자원봉사 활동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4.12(월) ~ 5. 2(일) 3주간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항상 마스크 착용 부탁드립니다.
문의 제주시자원봉사센터 728-3866
이하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내용입니다.
제주형 특별방역 10차 행정조치(1.5단계) 연장
(3주간) 고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조치를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시행합니다. 2021년 4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행정조치 사항 1) 처분기간 : 2021년 4월 12일 0시부터 ~ 2021년 5월 2일 24시까지 2) 처분당사자 :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3) 처분내용 : 자세한 방역수칙 사항은 붙임 참조 ① 집합·모임·행사 - 5인 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예외사항 추가 조정 -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5인부터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②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는 전체, 실외의 경우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 단, 일부 시설(활동)의 경우 마스크 착용 예외 적용 ③ 중점·일반·기타관리시설 ▸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 붙임 1 및 붙임 2 참조 ④ 종교시설 및 활동 -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적 허용 - 종교시설 주관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식사 및 숙박 포함)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⑤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개인의 방역 행동수칙인 5인 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는 항시 적용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이벤트룸 운영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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