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1. 2020년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문.hwp
제주시 공고 제 2020 - 1002호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6일 제주시장
제주시청에서는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 사 업 명 :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 ○ 총사업비 : 20,000천원(1단체별 5백만원 이내) ○ 공고기간 : 2020. 3. 16.(월) ~ 3. 31.(화) ○ 신청기간 : 2020. 3. 25.(수) ~ 3. 31.(화) 18:00 ○ 신청자격 : 제주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기간 : 2020. 5월 ~ 12월 ○ 대상사업 : 붙임 참고
붙임 : 2020년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제주시청 공고문 보기 : http://www.jejusi.go.kr/information/intro/notice.do
많은 자원봉사단체에서 참여 바랍니다.
문의 제주시자원봉사센터 728-38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