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수요처란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와 함께 공익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공익단체를 말한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관리하는 법인, 단체, 시설 중 자원봉사자 실적관리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여 지정한 활동처이다.
공공 부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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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 중앙정부 및 시도ㆍ시군구 지방자치단체 |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 |
공공시설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ㆍ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ㆍ공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시민회관 등) | |
민간 부분 | ||
민간기관 |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 및 비영리 단체 | |
기업체 |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
시설 | 민간이 운영하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