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1. (20240102적용) 수요처 등록 신청서.hwp
-2023.. 6. 말 서식 일부 변경
- 2024. 1. 2.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일부 변경
1) 수요처 정의 2)수요처 관리자 교육 3) 수요처 현장점검
□ 수요처
'수요처'란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와 함께 공익적 활동 등을 수행하고자 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공익단체를 말함.
- 자원봉사활동을 운영·관리하는데 적합하다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여 지정한 활동처
□ 수요처 등록
○ 등록기준
공공부문 |
행정기관 |
중앙정부 및 시도․시군구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 |
공공시설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시민회관 등) | |
민간부문 |
민간기관 |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 및 비영리 단체 |
기업체 |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
시설 |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
◾ 등록신청일 기준 설립 3개월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정치적, 종교적, 영리목적은 불가)
◾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노인 관련 기관(요양원, 병원, 노인장기요양보호시설 등)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를 근거로 설치되어 ‘노인복지시설신고필증’을 소지한 법인, 단체, 사회복지시설에 한하여 가능
◾병원은 법인이 운영하는 각급의료기관 중 사회공헌실(사회사업실)을 구성하여 전담직원을 두고 운영 중인 기관에 한하여 가능
※ 수요처 신청 제출 서류 : 메일로 발송(nanum3949@hanmail.net)
제출서류 |
비고 |
1. 수요처 등록신청서 1부 |
ㆍ 업무서식 1 |
2. 고유번호증 1부 |
ㆍ 기관 고유번호증 사본 |
3. 정관 또는 운영규정 1부 |
ㆍ 기관의 목적 사업을 확인 |
4. 기관 유형별 해당 서류 1부 |
ㆍ 법인설립허가증 ㆍ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ㆍ 의료기관 설치허가증(법인이 운영 중인 의료기관만 가능) ㆍ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 설치신고필증 ㆍ 그 외의 기관 설립 관련 허가증 |
5. 자원봉사 운영계획서 |
ㆍ 업무서식 2 |
6. 기관홍보물 |
ㆍ 리플렛 등 |
7. 공익(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실적서 |
ㆍ 업무서식 3 |
문의 : 064-728-7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