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1. 자원봉사활동 운영 관리 및 수요처 의무 사항.hwp
□ 수요처 의무 사항 ○(연 1회 관리자 교육 이수) 수요처 관리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는 ‘자원봉사 수요처 관리자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수요처 최신 정보 변경) 수요처 정보 (기관정보, 활동내용, 관리자변경 등)의 변경이 발생 할 경우 10일 이내 자원봉사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직접 변경가능: 관리자 페이지 → 봉사기관 관리 → 수요처 정보 → (수요처명 제외)정보 수정 ○(개인정보관리 강화)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리자는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활용 할 수 없습니다.
○(안전한 환경 제공) 수요처는 자원봉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자원봉사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자원봉사활동 실적 등록) 자원봉사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 활동 결과보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실적 입력을 해야 함이 원칙이며 1개월이 지난 과거 실적의 입력은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하여 처리 합니다. * 수요처 등록 후 최근 2년 이상 활동냉용 또는 실적이 없는 경우 수요처 취소 가능
○(연 1회 수요처 현장점검 협조)수요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점검 후 자원봉사센터의 시정요청이 있을 경우, 수요처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자원봉사센터와 논의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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