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보건복지부, 22.4.15)에 따라 자원봉사 현장의 일상 방역 기준 마련을 위한‘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해제에 따른 자원봉사 운영지침(Ⅰ)’을 안내하오니 자원봉사 현장의 일상 방역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개 요 ○ 추진배경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사적모임, 행사․집회 인원 제한 등 모든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따른 자원봉사 현장의 일상 방역 기준 마련 ○ 시행기간 2022. 4. 18(월)부터 별도 안내 시 까지 ○ 주요 내용 - 자원봉사자 개인 방역 수칙 준수 -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중 방역 수칙 마련 - 자원봉사관련 행사 인원 제한 기준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