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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운영계획 안내(10.18-.10.31)

작성일
2021-10-18
작성자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조회
1904

자원봉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지역 주간 확진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가을 여행철과 대면 활동이 많아 짐에 따라 정부 방침에 맞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을 안내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됐지만 자원봉사자분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며 항상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환기, 출입기록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10. 18.(월) 0시 ~ 10. 31.(일) 24시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

 

문의 : 064-728-3866

감사합니다



이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조치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연장 고시하여 방역체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행정조치 사항

1. 처분기간 : 2021년 10월 18일(월) 0시 ~ 2021년 10월 31일(일) 24시 까지
2. 처분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3. 처분내용 : 거리두기 3단계 운영계획(연장) 및 시설(분야별) 방역수칙 참조
4. 처분기관 : 시설 관련 소관(지도, 점검, 유관) 부서
5.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 내지 4호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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