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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운영계획 안내((9.23~10.03)

작성일
2021-09-23
작성자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조회
1805

자원봉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지역은 919일 기준 주간 평균 8.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거리두기 2단계 요건을 충족했지만, 추석연휴를 포함한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103일까지 3단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맞춰 3단계로 하향 조정하게 됐음을 안내드립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됐지만 자원봉사자분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며 항상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환기, 출입기록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9. 23.(목) 0시 ~ 10. 3.(일) 24시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

 

문의 : 728-3866

감사합니다



이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조치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운영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주요 방역수칙
1. 사적모임 : 4명까지 허용(5인부터 금지) * 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 포함 8명까지 가능
2. 행사·집회 : 50명 이상 행사·집회 금지, 식사 금지
3. 유흥시설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종사자 PCR검사(2주 1회)
4. 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노래연습장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행정조치 사항
1. 처분기간 : 2021년 9월 23일(목) 0시 ~ 2021년 10월 3일(일) 24시 까지
2. 처분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시설 등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3. 처분내용 : 거리두기 3단계 운영계획 및 시설(분야별) 방역수칙 참조
4. 처분기관 : 시설 관련 소관(지도, 점검, 유관) 부서
5.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 내지 4호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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