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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안내(8.30~9.12)

작성일
2021-08-30
작성자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조회
1900

자원봉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을 안내드립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며 항상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환기, 출입기록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8. 30.(월) 0시 ~ 9. 12.(일) 24시

 * 연장사유

   주간 평균 환자 수는 8.26.() 기준 32.7명으로 거리두기 4단계 기준 27명을 여전히 초과

   변이 바이러스 증가, 종합병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 집단염 발생 등으로 방역 여건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4단계 연장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


감사합니다

  

문의 : 728-3866

이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조치 사항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연장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연장기간 : 2021년 8월 30일(월) 0시 ~ 2021년 9월 12일(일) 24시 까지
○연장사유
- 주간 평균 환자 수는 8.26.(목) 기준 32.7명으로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인 27명을 여전히 초과
- 변이 바이러스 증가, 종합병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 집단감염 발생 등으로 방역 여건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4단계 연장

행정조치 사항
1. 단계조정 : 현행 4단계 연장
2. 처분기간 : '21. 8. 30(월) 0시부터 ~‘21. 9. 12(일) 24시까지
3. 처분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4. 처분내용: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운영계획 및 시설(분야)별 방역수칙 참조
5.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제2호 및 제2의2 내지 4호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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