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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특별방역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안내(7.12~7.25)

작성일
2021-07-12
작성자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조회
1891

 

자원봉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 지역에서의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이어짐에 따라 지난 7월 1일 새롭게 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 방침 기준으로 제주지역은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로 격상되었습니다. 

 


최근 휴가철을 맞아 잦은 이동과 입도객 증가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항상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환기, 출입기록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7. 12.(월) 0시 ~ 7. 25(일) 24시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

 

감사합니다

  

문의 : 728-3866

 

 

이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조치 내용입니다.

 

제주형 특별방역 13차 행정조치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운영 고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연일 이어지고 도내 확진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주요 시설 및 사회 활동 전반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자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현행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행정조치 사항

1. 처분기한 : 2021년 7월 12일(월) 0시부터 ~ 2021년 7월 25일(일) 24시까지
2. 처분당사자 :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3. 처분내용 : 붙임 1 시설별 방역수칙 참조
① 사적모임 : 6명까지 허용(7명부터 금지)
② 행사,집회,모임 :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③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 붙임 1 방역수칙 의무화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22시이후 운영 제한
- 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노래연습장,식당카페 24시이후 운영제한(식당카페는 24시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④ 종교시설 및 활동 : 붙임 1 시설별 방역수칙 의무화
-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은 좌석 수의 30%이내(두 칸 띄우기)로 제한운영
- 종교시설 주관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식사 및 숙박 포함)
⑤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는 전체, 실외의 경우 2m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⑥ 버스,택시 등 교통시설 : 교통수단 이용 중 음식물 섭취(물, 무알콜 음료 제외) 금지
4. 처분기관 : 시설 관련 소관(지도,점검,유관)부서
5.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2의2 내지 4호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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