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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2021.6.21~6.30) 연장 안내

작성일
2021-06-21
작성자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조회
1848

자원봉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지역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주형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2021.6.21~6.30)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부방침에 따라 7/1(목) 부터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1~4단계로 간소화되고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 이용시설 운영 제한이 완화되지만 언제나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시고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6.21(월) 0시 ~ 6. 30(수) 24시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

 


감사합니다

 

 

문의 : 728-3866

 

 

이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조치 내용입니다

 


 

 제주형 특별방역 11차 행정조치(2단계) 연장 고시

도내 확진자 증가세가 6월 들어서도 안정되지 않는 등 감염병 위기상황이 지속됨에 따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설별 방역수칙을 현행 유지·연장하여 행정조치를 아래와 같이 연장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행정조치 사항
1) 처분기간 : 2021년 6월 21일 0시부터 ~ 2021년 6월 30일 24시까지
2) 처분당사자 :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3) 처분내용 : 붙임 시설별 방역수칙 참조
① 집합·모임·행사 : 5인 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②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는 전체, 실외의 경우 2m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③ 중점 및 일반, 기타 관리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 붙임 시설별 방역수칙 참조
④ 종교시설 및 활동 : 붙임 시설별 방역수칙 참조
-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적 허용
- 종교시설 주관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식사 및 숙박 포함)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활동 외에 모든 모임 ·행사 금지
⑤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붙임 시설별 방역수칙 참조
⑥ 대중교통 : 대중교통 이용 중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제외)
4) 처분기관 : 시설 관련 소관(지도·점검·유관) 부서
5)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2의2 내지 4호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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