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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특별방역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안내(2021.5.31~6.13)

작성일
2021-05-31
작성자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조회
1748


자원봉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도내 코로나19 확진자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2주간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여 운영하오니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시고 항상 안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5.31(월) ~ 6. 13(일) 2주간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

 

감사합니다

 

문의 : 728-3866

 

 

 


이하 코로나19 특별방역관련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내용입니다

 

제주형 특별방역 11차 행정조치(2단계) 고시


도내 확진자 증가세가 다중이용시설 중심에서 개인 간 접촉을 통한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감염병 유행 상황에 진입함에 따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시행합니다.

2021년 5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행정조치 사항
1) 처분기간 : 2021년 5월 31일 0시부터 ~ 2021년 6월 13일 24시까지
2) 처분당사자 :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3) 처분내용 : 붙임 시설별 방역수칙 참조
① 집합·모임·행사 : 5인 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②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는 전체, 실외의 경우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③ 중점 및 일반, 기타 관리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 붙임 시설별 방역수칙 참조
④ 종교시설 및 활동 : 붙임 시설별 방역수칙 참조
-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적 허용
- 종교시설 주관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식사 및 숙박 포함)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활동 외에 모든 모임 ·행사 금지
⑤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붙임 시설별 방역수칙 참조
⑥ 대중교통 : 대중교통 이용 중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제외)
4) 처분기관 : 시설 관련 소관(지도·점검·유관) 부서
5)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2의2 내지 4호 및 제3항
7)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의2 내지 4호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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