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라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1.3.25.)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121. 4. 14.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내용을 참조하시고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난 현장에 자원봉사 활동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728-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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