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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결정에 따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 15 ~ 2. 28) 운영계획 안내

작성일
2021-02-18
작성자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조회
1672

 

자원봉사자, 수요처 관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비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를 완화(2.15 ~ 2.28)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한 감염병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일부 조치는 유지하여 지나친 긴장감 이외에 대비

 

감사합니다.

 

 

 

 

문의 제주시자원봉사센터 728-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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