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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규모 민간단체 공익활동 촉진사업(2차) 공고

작성일
2020-03-24
작성자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조회
1826

첨부파일 #1. 1_2.hwp

첨부파일 #2. 2_2.hwp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집중 지원하고 도내 마을 및 민간단체 등의 기타 자율적인 소규모 공익활동 지원하기 위한 「2020년 소규모 민간단체 공익활동 촉진사업(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가. 공고기간 : 2020. 3. 24(화) ~ 4. 10.(금) / 17일간

나. 접수기간 : 2020. 4. 8(수) ~ 4. 10.(금) / 3일간

다. 지원 대상 분야
① 도민 의식개선 ② 문화 관광도시 육성
③ 자원봉사 활성화 ④ 도민화합
⑤ 갈등해소 ⑥ 교통안전문화 정착
⑦ 복지인권신장 ⑧ 통일안보의식 함양
⑨ 환경보전,자원재활용 ⑩ 기타 공익사업 등

라. 참여자격
❍ 우리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및 도내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
❍ 도내 마을회·시민사회단체·자생단체 및 기타 법정단체
❍ 도내에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활동 중인 임의단체
※ 공고마감일(2020.4.10.(금)) 이전 등록·허가된 사항만 인정 

마. 지원한도 : 사업별 5백만원 이내
 - 코로나19 극복 실적단체 및 공익활동 : 최대 7백만 원 지원
 - 1개 단체당 3개 사업 이내 신청 가능(중복 불가)
 - 1차 공모 시 지원 결정(수정결정)된 사업에 대해 신청불가
  ※ 자부담율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작성지침 기준보조율 적용

 

 * 도청 공고문 바로 가기(주소클릭) : 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htm



바. 접수처 및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710-6853


붙임 1. (서식1) 2020년 소규모 민간단체 공익활동 촉진사업신청서 1부.
       2. (서식2) 2020년 소규모 민간단체 공익활동 촉진사업계획서 1부.
       3. (서식3) 단체(법인)소개서 1부 . 끝.

 

 

 

위와 같이 공익활동을 위한 자원봉사 단체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사항 : 728-3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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