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상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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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종합보험“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위험으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고보조로 지원되는 보험 사업입니다. 즉, 자원봉사보험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봉사 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든든한 사업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중 예기치 못한 상해사고 및 배상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자원봉사종합보험을 통해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상해보험 청구방법

보험접수 요청(자원봉사자) : 보험금 청구서, (사고발생일)봉사활동 실적인증서 해당 시·도 자원봉사센터에 제출

  • 사고 사실 통보 · 방문협의
  • 보험 접수
  • 자원봉사자에게 연락
  • 보험금 수령
      • ① 사고 사실 통보 · 방문협의 (자원봉사자)
        · 상해치료 후 자원봉사센터 연락
        · 관련 서류 지참 후 센터 내방
        · 청구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② 보험 접수 (자원봉사센터 )
        ·보험대상 여부 확인
        ·보험금 청구서(개인정보활용동의 포함)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보험사와 상담
      • ③ 자원봉사자에게 연락 (삼성화재)
        · 청구서 접수 후 봉사자와 통화
        · 지급 및 추가 서류 필요 시 요청
      • ④ 보험금 수령 (자원봉사자 )
        · 보험금 수령

      구비서류

      구비서류
      발급처 기본서류 작성 및 준비서류
      삼성화재 보험금 청구서(신규청구)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청구서(작성자:봉사자) ※ 봉사자 자필서명 필수
      위임장 권한 위임 시 필요 ※ 미성년 자원봉사자인 경우 해당
      자원봉사자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신분증 및 통장 내용 확인이 가능하도록 출력
      병원 진단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
      진료비세부명세서 비급여의료비가 없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입퇴원확인서 구체적인 입퇴원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
      약국 약제비영수증 총 진료비, 보험자부담금, 본인부담금, 비급여와 같은 항목이 표시된 영수증
      소속
      자원봉사시행기관
      자원봉사활동확인서 소속 여부 및 사고발생 활동 여부 확인

      보험문의 및 서류 제출처

      • 팩스: 064-756-2510 / 이메일: nanum3949@hanmail.net
      • 카카오플러스: 모바일 카카오톡 검색창에 ‘2022년 자원봉사 종합보험’ 검색
      • 자원봉사종합보험 전용 CS센터 전화번호(삼성화재) : 1833-4435

      기타문의

      • 제주시자원봉사센터 담당자: 064-728-7520

      자원봉사 상해보험 보장내용

      ※ 본 보장내용은 매년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장기간: 2023. 5. 1. ~ 2024. 4. 30 / 1년간)

      구비서류
      보장담보 보장금액 보장내용
      1. 상해사망
      (15세미만제외)
      2억 우연한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2. 상해후유장해 2억 우연한 상해사고로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3. 상해입원일당 10만 우연한 상해 사고로 병/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펌가입금액을 보상 1회 입원당 180일 한도로 지급(1일부터)
      4. 상해통원일당 5만 상해사고로 병/의원에 통원하였을 경우 통원1일에 대하여 보험가입 금액을 보상(30일 한도)
      5. 식중독보상금 1백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독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에 2일 이상 입원치료한 경우 보상
      6. 화상진단비 3백 약관의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상(화상2도이상)
      7. 골절진단비 3백 상해사고로 약관의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이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상(치아의 파절 및 파절치 포함)
      8. 화상수술비 3백 약관의 화상을 입고 화상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9. 골절수술비 3백 골절 사고를 당하여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수술시 보상
      10. 자연재해
      상해사망
      5억 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11. 얼굴성형비용 5백 상해 사고로 치료를 받고 그 결과 안면부 성형 수술 시행 시 수술1cm당 14만원, 500만원 한도로 보상
      12.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5백 성폭력 범죄피해 발생으로 1개월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13. 성폭력범죄
      보상금
      1천 약관 기재 성폭력 피해 발생 시 보상
      14. 의사상자
      상해위험
      2억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15. 특정전염병
      보상금
      1백 특별전염병 분류표에 정한 전염병 치료 시 보상
      16. 자원봉사자
      배상 책임
      2억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주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 보상
      17. 주최자배상
      (영업배상)
      5억 자원봉사센터 주관 행사 및 워크샵 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
      18. 교차배상 16 2억 피보험자 간에 발생하는 배상책임도 추가담보
      17 5억
      19. 자기부담금
      지원비용 보장
      5십 자동차자차 사고 후, 자원봉차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자기부담금 비용 보장
      20. 구내치료비
      (자연재해)
      1억 -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둥 상해의료비
      -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의료비, 센터 주관행사 및 워크샵 포함
      21. 정신적피해
      법률비용
      1천 자원봉사자가 정신적피해에 따른 소송을 당하거나 할 경우 법률비용 1천만원 담보(자기부담금 방어소송 0원, 공격소송 50만원)
      2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5억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포함)사고, 건물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2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5억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포함)사고, 건물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 정한 장해 상태가 되었을때
      24.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5백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공소제기 또는 공판절차에 따른 재판 진행시 변혹사비용
      25. 교통상해입원
      일당
      5만 교통사고(차량운전중,탑승중,미탑승시)사고로 병/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1회 입원당 180일한도로 지급(1일부터)
      26. 무보험차
      상해사망
      5억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27. 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5억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21. 정신적피해
      법률비용
      1천 자원봉사자가 정신적피해에 따른 소송을 당하거나 할 경우 법률비용 1천만원 담보(자기부담금 방어소송 0원, 공격소송 50만원)
      2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5억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포함)사고, 건물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2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5억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포함)사고, 건물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 정한 장해 상태가 되었을때
      24.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5백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공소제기 또는 공판절차에 따른 재판 진행시 변혹사비용
      25. 교통상해입원
      일당
      5만 교통사고(차량운전중,탑승중,미탑승시)사고로 병/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1회 입원당 180일한도로 지급(1일부터)
      26. 무보험차
      상해사망
      5억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27. 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5억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