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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작성일
2019-01-11
작성자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조회
1749

첨부파일 #1. 공고문_3.hwp

 

제주시 공고 제 2019 - 109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14조 제1항에 의하여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10

제주시장

 

1. 신청 자격

제주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지원 대상 사업

사 업 명

지원규모

사업추진기간

접수·문의처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40,000천 원

1단체별 20,000천 원 이내

2019. 2~ 12

제주시 자치행정과

(728-2254)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교육(재능나눔) 활동,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자원봉사활동, 도심 환경 개선 및 환경 정화 자원봉사 활동, 기초질서지키기 자원봉사 활동 등

 

지원 범위: 봉사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보조율: 제주특별자치도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 상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적용

 

3. 공고 및 신청

공고기간: 2019. 1. 10.()~2019. 1. 21.()

신청기간: 2019. 1. 15.()~2019. 1. 21.() 18:00

신청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근무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신청서류: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각 1

신청 및 문의: 제주시 자치행정과 사무실(064) 728-2254)

- 63208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10(이도2) 제주시 자치행정과

 

4. 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서류 심사, 유사·중복 지원여부 확인 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확정

결과 통보: 개별 통보

 

5. 지원기준 및 절차

지방재정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른

보조금 교부조건 준수

사업공고

(공모)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사업심사

위원회 심의

보조사업자선정/통보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사업비 교부신청, 보조금 집행상황, 정산 등 일련의 절차는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http://bojo.jeju.go.kr)통하여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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